2026.09.01 (화)

8.7억 도박·만취운전 이진호, 1심 '집행유예' 충격

김광현 기자

개그맨 이진호가 8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상습 도박과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음주운전 혐의로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오늘(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진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무려 664회에 걸쳐 총 8억 7천여만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며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팬들을 경악하게 한 거액의 도박 금액과 횟수는 공인으로서 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비판을 더욱 키웠다.

또한 그는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약 70㎞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또 한 번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8.7억 도박·만취운전 이진호, 1심 '집행유예' 충격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당시 이진호는 법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당초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돼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주었다. 유명 개그맨의 중형 선고로 이어진 과정은 공인의 사생활과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해야 할 개그맨으로서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진호. 법원의 엄중한 판단 속에서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인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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